
건강은 최고의 미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출산 직후부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는 치료와 입원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지원제도에 대해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기준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숙아 기준 및 지원조건
미숙아의 기준은 보통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원제도하에서는 이보다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이전 분만된 신생아로 태어났을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어난 영아가 미숙아로서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원제도 내에서 지원대상의 산소 호흡기 사용 여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기간 등 다양한 기준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는 미용 목적 또는 비필수적 진료비용은 제외되며, 입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출산 후 24시간 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입원 진료비 1회 한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출산 후 자녀 체중에 따라 300만 원~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유형(첫째, 다태아 등) 및 산모의 건강 요인 등 더욱 많은 요소들이 접목하여 지원조건에 영향을 주므로 사전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진료비에 대한 청구 시점이 있으므로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서류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선천성 이상아 기준 및 지원조건
선천성 이상아는 출산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구조적, 기능적 이상이 발견된 신생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선천성 심장질환, 소화기계 기형, 비뇨기계 이상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질환 치료를 위하여 수술 등 고비용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높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정부에서는 지원조건에 맞추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이에 맞추어 정확한 병명과 그에 맞는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각 질환마다 치료되는 조건이 다르고 그에 따른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질환에 맞는 청구방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에 대하여 2년간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인한 의료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지원 절차로는 등록 및 관리가 끝나면 지원금을 신청하고, 심사, 대상자 결정, 의료비 지급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류 제출 시 일부 서류에서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출 기간에 맞추어 재발급 및 다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진행상태를 확인하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서류를 보완하며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422-42번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내 보건소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는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하여 치료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낙담하지 말고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하는 사회로서 가정의 문제가 가정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서 큰 도움이 되는 많은 사회적 제도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