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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는 즐거운 육아!

by 삼둥이 파파 2025. 11. 7.

아빠의 육아(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신생아 육아중인 아빠

육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빠와 엄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은 대부분 엄마가 육아를 도맡아 하며, 육아를 위한 휴직도 엄마 위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육아에 대한 부분은 엄마 위주로 흘러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수입을 위한 남편의 역할과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엄마의 역할이 아직은 많이 구분 지어져 있습니다. 성공적인 육아를 위해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요. 그 시발점으로 3+3 육아휴직이 확대되어 6+6 육아휴직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공동육아를 위한 6+6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6+6 부모 공동 육아휴직이란?

 6+6 부모 공동 육아휴직은 대한민국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의 공동 육아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에 대폭 강화한 핵심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 배경은 명확합니다. 첫째, 생후 18개월 이내 영아기는 아동의 정서 및 신체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모 모두가 초기 돌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남성의 육아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려 '독박 육아' 문화를 해소하고, 부부가 육아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셋째,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으로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감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여 고소득 맞벌이 가구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파격적으로 상향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개편을 통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급여가 전액 즉시 지급됨에 따라 부부가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되었습니다.

 

2. 6+6 육아휴직 세부내용 알아보자.

 2025년 6+6 부모 공동 육아휴직 급여 특례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출생일 기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부모 모두가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 한 명당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근로자는 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방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특례의 핵심은 급여 상한액의 단계적 인상입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중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상한액이 대폭 인상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특례를 통해 부모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 (1개월차 500만 원 + 2개월 차 500만 원 + 3개월 차 600만 원 + 4개월 차 700만 원 + 5개월 차 800만 원 + 6개월 차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이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달리 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되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휴직을 시작하면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도 소급하여 인상된 급여의 차액이 지급됩니다.

 

3. 6+6 육아휴직 최대한 활용하기

6+6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후 18개월'이라는 자녀 연령 제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특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개시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적용되므로, 출산 직후 부부가 육아휴직 사용 순서와 시점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황금 시기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부모 각각에게 주어진 6개월 특례 기간을 일반 육아휴직(1년 6개월로 연장)과 연계하여 분할 사용(총 3회까지 가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출산 후 6개월간 특례를 사용하고 복직한 뒤, 아버지도 6개월간 특례를 사용하여 영아기 1년간 집중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녀가 만 12세 이하가 될 때까지 남은 일반 육아휴직 기간(부모 합산 최대 2년)을 필요한 시기에 3회까지 분할하여 입학, 질병 등 중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6+6 특례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므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일수록 이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손실 없이 육아에 전념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아이의 행복한 출발을 위한 국가의 강력한 투자이자 부모의 권리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